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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_손금불산입 / 기부금, 대손충당금, 접대비

민요니 2025. 7. 8. 18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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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부금 손금불산입

 

- 기부금 : 현금주의 → 손금 불산입인 경우 유보

- 원래 기부금은 : 업무와 관련 X , 손금 성격 아님

  (*기부금: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)

- 의제기부금 :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 +/- 30%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

 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≫ 기부금 아닌데 기부금처럼 인정

 

[기부금 종류] ☆ ☆

1.특례기부금 : 소득금액 50%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( *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: 기타사외유출)

국가,지방자치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가액
국방 헌금, 지방 국군장병 위문금품 가액
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
법정교육기관에 시설비, 교육비, 장학비, 연구비로 지출
병원 등
전문모금기관 ( 사회복지공동모금)에 기부

 

2.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법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= 소득금액 30%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

 

3.일반기부금 (=지정기부금) : 소득금액의 10% 범위 내에서 인정 / 사회적 기업은 20% 

사회복지법인
대한적십자, 근로복지공단
용도가 특정된 기부금

 

4.비지정기부금 : 전액 손금 불산입 → 기타사외유출

 

+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80%

 

[현물 기부금 평가]  → 어떤 경우인지 파악 필요

1.특례기부금, 특수관계 아닌 사람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 : 장부가액

2.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,비지정기부금 : MAX[시가, 장부금액]

 

※ 기부금 귀속시기 

 : 현금주의 ** ☞ 법인이 실제로 지급안했다면 미지급으로 처리하여 손금불산입 + "유보"로 소득처분

 

[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]

- 기부금을 한도에 맞춰 지출하기 어려움  → 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/ " 이월공제제도"

① 이월된 기부금 우선 공제

② 남은 기부금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 

(이월 10년 *)

 

 

■ 접대비 손금불산입

- 업무와 관련

(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 → But, 과다지출은 바람직하지 않고 + 기업 재무구조 약화 우려가 있음 → 법인 세법은 한도액을 두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음)

 

 

<세법상 접대비>

- 실질에 따라 판단

-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상 + 지출, 제조원가, 건설중인자산, 유형사잔 / 무형자산 원가

① 직원이 조직한 조합,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

②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 포기

③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접대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

④ 연간 5만원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기증한 광고선전물품 

    (단,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제공을 5만원 한도 적용 X → 3만원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)

 

 

접대비와 기타비용 비교

 

접대비 업무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지출  : 한도 내 손금인정 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
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지출 : 전액 손금인정 (ex 홍보비)    
기부금 업무 관련 X   : 한도내 손금 인정    

 

 

★ 접대비의 시부인계산구조

접대비
회사
계상액
1.증빙불비 접대비
(영수증X → 손금불산입)
  손금불산입(상여) 대표자상여
2. 업무무관 접대비   손금불산입(상여)  
3.법정 증빙서류
미수취 접대비
→ 영수증은 있지만
법적증거X
건당 3만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
건당 3만 이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/ 기타사외유출
4. 신용카드 매출전표 , 계산서, 세금계산서 등 수취 건당 3만 이하 한도내금액 손금인정

 

* 증빙이 없거나 법인의 업무와 무관 : 접대비 손금에 산입 X - 대표자 상여 등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

* 접대비 한도초과액 =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

* 3만원 초과(경조금 20만)하는 접대비로 신용카드,현금,영수증,세금계산서,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적증빙자료 미수취하고 지출한       건 - 손금산입X, 기타사외유출

*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+ 증거자료 구비가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,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농어민 등 - 손不

 

<접대비 기본한도금액>

= 1,200만 (중소기업 3,600만) * [당해 사업연도 월수 / 12]

 

■ 충당금 손금산입

- 충당금 : 세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채나 손실은 인정 X 

             : But, 충당부채에 한해서 한도를 두고 손금 인정

 

           (결산조정)

▶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

(차) 퇴직급여     xx ㅣ (대) 퇴직급여충당금     xx

- 한도액 : MIN (①,②)

① : 총급여기준 - 퇴직급여대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5% ( 총급여액은 -비과세, -상여처분, - DC)

② : 퇴직금추계액기준 : 퇴직금추계액 * 0% + 퇴직전환금 -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MAX[일시적 퇴추액, 보험수리적 퇴추액]               TAX 설정전 퇴충 잔액(기초-부인-기중지급)

 

            (신고조정)

▶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산입

  :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100% 퇴직금추계액으로 설정해도 기업도산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 X 

    → 퇴직금추계액 일부를 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(사내유보) / 나머지 차액은 퇴직연금(사외유보)

 

 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
책임 회사 개별근로자
급부 확정 윤영실적에 따라
회계처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후
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
퇴직급여(비용)으로
세법처리 한도 내 손금 인정 전액 손금 인정
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의
손금산입한도액
=Min(1,2) - 세법상 퇴직연금충당 이월잔액 
 
   
   

1 : 퇴직급여 추계액 -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잔액

2 :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잔액 = 기말 DB잔액

 

cf. 비현실적인 퇴직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 

 

,

  

■ 대손금, 대손충당금 손금산입

  - 대손금에는 외상매출금, 미수금, 대여금

 

< 대손처리대상 채권 >

 : 원칙은 모든 채권 대손금은 손금산입

   다음은 모두 손금불산입

대표이사 등 횡령 채권
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
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(손금불산입 대상만)
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

 

<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>

신고조정사항
: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  (그 해 연도 손금)
→ 결산서상 비용으로 반영 안되도 손금산입 가능
결산조정사항
: 대손요건을 구비하고 결산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 
→ 결산서에 "비용"으로 반영해야 세법에서도 손금산입 가능

 

★ ★ ★<대손요건>

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
① 상법,민법,어음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과가 완성된 채권

② [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]에 의한 희생계획인가의 결정
or
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

③ 민사법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
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① 채무자 파산, 강제집행, 형의집행, 폐지, 실종 등 
회수할 수 없는 채권

②**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
채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

③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
30만원 이하의 채권

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
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
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

 

* 대손금액: 대손 요건 구비 시 회수불능채권을 저액 대손처리 할 수 O

* 대손금 회수 : 회수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

*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=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X 설정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매출채권,대여금,기타채권             MAX[1%,실적률]

 

 

■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

- 증빙이 없거나 법인의 의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에 산입 X  →  대표자 상여 등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

- 신용카드매출전표, 계산서, 세금계산서 등 수취시 /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+ 3만원 이하 → 한도내에는 손금인정, 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(기타사외유출)

 

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
-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되 비용이므로 손금 인정

- 불산입 :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, 비실명 채권 / 증권의 이자상당액, 건설자금이자,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

 

<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> 적용순서 차례대로

손금불산액 ★ 순서 ★ 손금불산입액 ★소득처분 ★ 비고
1.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해당 지급이자 대표자 상여 전액 손금불산입(상여)
or
원천징수액
(손금불산입, 기타사외유출)
2. 비실명 채권,증권 이자상당액 해당 지급이자 대표자 상여
3.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 : 해당 지급이자 일반 차입금 유보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 X
비용 처리 시 손금 불산입,유보
4.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  기타사외유출  

 

채 비 건 업 

 

*업무무관 관련이자 ☆ ☆ ☆

-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,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,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

- 지급이자에 미지급이자는 포함, 미경과이자는 제외 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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