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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_법인세법

민요니 2025. 7. 8. 11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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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인세법

-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

- 각 사업연도 소득 : 계속 기업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

- 청산소득 :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(합병,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)

- 토지 등 양도소득 : 주택, 별장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

 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"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"의 납부의무를 진다

 

 

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
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 장부에 계상 안해도 됨 
경정청구 대상 제외 경정 청구 대상
당해 비용처리 안해도 
이후 사업연도에 결산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 인정
퇴직급여충당금
비상위험준비금
잉여처분금
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
  고유목적사업준비금, 비상위험준비금은
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
   

 

 

* 사외유출 : 배당, 상여, 기타사외유출, 기타소득

★ ★ 기타사외유출 :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,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, 접대비한도초과액,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,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,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

* 유보 : 세무상의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유보 처분을 함, 순자산 감소시에는 마이너스 유보 처분

 

■ 익금 산입 vs 불산입 / 손금 산입vs 불산입

익금 손금
산입 불산입 산입 불산입
· 사업 수익 금액

·  자산의 양도금액

·  자기주식의 양도 금액

·  자산의 임대료

·  평가차익 중 보험, 법률 규정 평가차익은 익금
(원래 평가차익은 불산입)


자산수증이익 / 채무면제이익

·  손금에 산입된 후 환급된 금액

 특수관계인 "개인"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

· 간접외국납부세액
·
· 입대보증금 등 간주임금

· 의제배당


· 주식발행초과금(주발초)

· 감자차익

·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

· 손금불산입 된 후 환급

· 부가가치세 매출 세액



· 평가차익

 
 자산수증이익,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

·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

· 법인세 ,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액

· 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







 부가가치 매입세액
: 사업이랑 관련 X
: 의무 불이행손금 X

· 양도 당시의 자산 장부가액

· 인건비(급여,보수,상여금,퇴직금,복리후생비)

· 유형자산의 수선비

· 감가상각비

· 자산의 임차료

· 업무무관자산의 처분

· 차입금이자

· 대손금

· 제세공과금

·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증가금액

 특정자산평가차손
1.재고자산or저가법신고
: 재고에 손상에 있을 때
2. 주식 : 종이로 개망
3. 천재지변 등 유형자산 박살
· 주식할인발행차금

· 의무불이행, 법령위반

· 재고자산 등 외의 평가차손

· 업무무관경비

·  잉여처분에 의한 배당

·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중
업무미사용금액

·  입원상여금 한도초과액

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

·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
손급불산입 되는 지급이자

·  각종 한도초과액

 

 

 

 

*24년 3월 기출 오답 

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? 

= 이건 즉, 상여를 찾아라 

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- 상여

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,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, 접대비 한도초과액 ,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- 기타사외유출

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- 유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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