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니
세무회계_법인세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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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인세법
-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
- 각 사업연도 소득 : 계속 기업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
- 청산소득 :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(합병,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)
- 토지 등 양도소득 : 주택, 별장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
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"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"의 납부의무를 진다
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| 결산조정사항 | 신고조정사항 |
|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 | 장부에 계상 안해도 됨 |
| 경정청구 대상 제외 | 경정 청구 대상 |
| 당해 비용처리 안해도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 인정 |
퇴직급여충당금 비상위험준비금 잉여처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|
| 고유목적사업준비금, 비상위험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|
|
* 사외유출 : 배당, 상여, 기타사외유출, 기타소득
★ ★ 기타사외유출 :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,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, 접대비한도초과액,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,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,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
* 유보 : 세무상의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유보 처분을 함, 순자산 감소시에는 마이너스 유보 처분
■ 익금 산입 vs 불산입 / 손금 산입vs 불산입
| 익금 | 손금 | ||
| 산입 | 불산입 | 산입 | 불산입 |
| · 사업 수익 금액 · 자산의 양도금액 · 자기주식의 양도 금액 · 자산의 임대료 · 평가차익 중 보험, 법률 규정 평가차익은 익금 (원래 평가차익은 불산입) ★ 자산수증이익 / 채무면제이익 · 손금에 산입된 후 환급된 금액 ★ 특수관계인 "개인"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· 간접외국납부세액 · · 입대보증금 등 간주임금 · 의제배당 |
· 주식발행초과금(주발초) · 감자차익 ·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· 손금불산입 된 후 환급 ·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 · 평가차익 ★ 자산수증이익,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·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· 법인세 ,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액 ·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|
★ 부가가치 매입세액 : 사업이랑 관련 X : 의무 불이행손금 X · 양도 당시의 자산 장부가액 · 인건비(급여,보수,상여금,퇴직금,복리후생비) · 유형자산의 수선비 · 감가상각비 · 자산의 임차료 · 업무무관자산의 처분 · 차입금이자 · 대손금 · 제세공과금 ·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증가금액 ★ 특정자산평가차손 1.재고자산or저가법신고 : 재고에 손상에 있을 때 2. 주식 : 종이로 개망 3. 천재지변 등 유형자산 박살 |
· 주식할인발행차금 · 의무불이행, 법령위반 · 재고자산 등 외의 평가차손 · 업무무관경비 · 잉여처분에 의한 배당 ·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· 입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·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손급불산입 되는 지급이자 · 각종 한도초과액 |
*24년 3월 기출 오답
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?
= 이건 즉, 상여를 찾아라
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- 상여
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,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, 접대비 한도초과액 ,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- 기타사외유출
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- 유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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