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니
세무회계 _ 조세 총론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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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세의 분류 | ||
|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| 국세 |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|
| 지방세 |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 , 재산세 | |
| 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| 보통세 | 용도 특정 X - 법인세, 소득세 |
| 목적세 |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. 지방교육세 | |
| 조세부담 전가 여부 | 직접세 | 납세의무자 = 담세자 : 법인세, 소득세 |
| 간접세 | 납세의무자 ≠ 담세자 :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 | |
|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고려 여부 | 인세 | 소득세, 법인세 |
| 물세 | 부가가치세, 재산세 | |
|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|
종가세 |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 - 법인세, 소득세, 주세(주정 제외) |
| 종량세 | 물건을 화폐 단위 외로 측정 - 주세(주정, 탁정 및 맥주), 인지세 | |
|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 | 독립세 | 법인세, 소득세 |
| 부가세 | 교육세, 농어촌 특별세 | |
| * 조세법의 기본 원칙 1) 조세법률주의 2) 조세평등주의 - 실질과세의 원칙 3) 신의성실의 원칙 (오답)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과의 원칙이다 X - 조세평등주의임 * 특수관계인 :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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